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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군 ASF 영업손실 보상 대응 위해 긴급회의 개최

지자체에 전가되는 책임 구조, 제도적으로 개선 필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정작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상황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향후 모든 방역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살처분 이후 가축 재입식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지방정부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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