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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조례 시행 꼼꼼하게 점검…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참석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가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2차 진단 대상인 2025년 3월까지 발의된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조례가 본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협의체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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