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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 개선 촉구

현물 대신 현금.바우처 지급으로 조례 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 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학생의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된 중.고등학교 교복착용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3년 자율화가 시작됐으나 학생 탈선, 가계 부담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 이후 급격히 교복 부활이 이뤄졌으며 현재 경기도내 중.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교복 착용이 의무화된 학교에서도 정장형 교복 착용은 일년에 한두번에 불과하며, 등굣길에 교복 착용학생은 5%선에 불과해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생활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통합지원사업은 올해 26만7291명에게 1069억16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교복지원금에 대해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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