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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등 정부가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의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로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한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향후 운영비 부담 주체 등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하게 됐다며“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 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승현 의원은 년간 약 50억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제4호에 의거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 국가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에 의해 건립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비 부담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40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되는 시설로 해양생존, 선박탈출, 이안류 체험 등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훈련·교육과 관련한 2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전국 최초의 시설로서 현재 골조공사 마무리와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한편 정승현 의원은 지난 9월3일 경기도 김충범 농정해양국장과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안산시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과 김기선 개발과장 등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 현재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재난에서 스스로 살아남는법을 각종 체험코너를 통해 학생들이 해양재난 예방능력과 해양사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해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6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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