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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및 RE100특구 동시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RE100특구 지정은 필수”

“평화경제특구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포함시켜야 효율적인 특구 개발이 가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에 RE100특구 지정 전략을 연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및 희망 시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통일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받은 뒤, 늦어도 2030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RE100특구로의 동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에서 임 의원은 “물순환 기술과 다양한 RE100 기술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고자 했지만,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돼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화경제특구는 아직 개발계획 수립 전 단계이므로, RE100특구로의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련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기간에 조성될 수 없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RE100특구를 조기에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익 창출과 더불어 RE100 이행이 필수적인 첨단기업 유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타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명확한 경쟁력을 갖춘 특구로 개발돼야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령, 지정 절차, 참여 시군과의 협력 방안 등과 함께, RE100특구 지정과 관련해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접경지역 시군의 참여 가능성과 실질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향후 해당 논의를 구체화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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