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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정착지원 항목 구체화·모범사업주 우선구매 명시…“일자리부터 자립까지, 삶 전반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일정 기준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경기도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정착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이 함께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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