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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우수 조례상으로 빛나다

‘밥상 위 권리’ 지켜낸 조례로 우수 조례상 수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례는 12만 1,608건으로, 법률보다 80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실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공원 이용, 자전거, 반려동물, 금연구역까지 대부분의 생활 규범은 조례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낮은 곳의 정치이며, 주민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치입법 수단”이라며, “남이 만든 조례를 흉내 내거나 숫자만 채우는 조례가 아니라,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진짜 입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외에도 도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전 인프라 보강, 도농격차 완화 등 다양한 생활정책 조례를 직접 발의해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터널 안전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검 주기 및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획일적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위기학교 지정 및 통합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새로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생활 속 제도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돼야 하고, 조례는 그 실천의 도구다. 앞으로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생활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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