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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착한교복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교복은행과 착한교복 통합 개정… 실효성 높인 입법으로 입법활동 성과 인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26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2024년도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정책 성과, 사회적 파급력,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도의회의 입법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13)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를 통합하고, 무상교복 정책 시행 이후 위축되어온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무상교복이 제한된 수량으로 지원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와 자원 절약, 그리고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며,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통합·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착한교복’과 ‘교복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복 변경 시 학생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전학이나 교복 훼손 등으로 인해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했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자원 순환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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