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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전국 첫 AI 교육 조례 제정

학교 인공지능 교육에 법적 근거 마련한 첫 사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망라했다.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도 조례에 포함돼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한 기술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 즉 AI 문해력과 윤리의식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필수 소양”이라며, “기존 교육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공교육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를 발의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도교육청의 기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와는 지원 방향이 다르다. 기존 조례가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과 ChatGPT 같은 생성형 AI의 수업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조례는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윤리적 활용에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도의회와 교육 당국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조례는 향후 타 시도교육청의 AI 교육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AI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첫 입법 사례로서 공교육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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