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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전용품 제공의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해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행 확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도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사고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작은 조문 하나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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