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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대표 발의, ‘청년지원센터 경기 북부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간 청년 정책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의 경우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 ▲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경우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모집 방식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간 청년 정책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에 청년지원센터를 분리 설치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청년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높이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민 중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인 '경기도 청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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