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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도마 위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영어마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급식비, 물품구입비 등)만 집행됐고,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운영 인력(인건비), 기관운영비(수도광열비 등) 및 시설 등 인프라 활용에 대한 별도 지출처리는 없어 손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밟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목적이 국제교류캠프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체험 기회 제공이나,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이라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외국인 교육에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진흥원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313억 원 중 253억 원(약 80.7%)이 도비·국비 등 의존수입이며, 자체수입은 42억 원에 불과해 자립률이 1.4%로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도민을 배제한 채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이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작 도민 자녀는 참여하지 못한 구조는 김동연 도지사의 '도민 중심 행정' 정책 철학과 운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민들은 국제교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박탈감과 함께, 동일한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국제교류는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외국인 참가자들끼리만 교류하고 정작 현지 주민인 경기도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교류'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다”며, “진흥원은 해당 국제교류캠프의 운영 목적, 대상,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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