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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원, 2020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어린이 권익 향상과 복리증진 기여 인정받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지난 2019년 10월에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23일(화)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장상을 수여받았다.


경기도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19년 9월부터 20년 8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중 입법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민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였다.


김원기 의원이 발의하여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는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 된 것으로,가정과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어린이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마련을 위해 도지사의 시책개발 및 예방 등의 책무와 도민의 간접흡연 방지 등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원기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간접흡연에 쉽게 노출되나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경기도가 나서서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쓴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공포 이후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의 개발, 흡연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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