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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 발의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2008년 개통 이후 경기 서북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무료 통행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제1호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한 후,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당시 실시협약 변경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2038년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개통 이후 통행량과 통행료의 동반 증가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그간 불합리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䶣년 일산대교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말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막대한 차입금 이자 수익 수취,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 그리고 MRG를 통해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높은 통행료와 MRG를 위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무료통행을 전제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야 할 시점임을 밝힌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1부터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들은 시민단체, 시의원들과 함께 1인 일산대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조속히 앞당겨지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의 지지와 동의 속에 원안 가결된 본 건의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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