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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선제적 대응해야” 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전국 최초‘인구영향평가 조례안’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ᆞ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민주, 시흥 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인구영향평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를 갖게 된다.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평가방법,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도 현실이 되었다”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경기도의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시행이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 ․ 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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