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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제도 내년부터 도입.. 동물복지 수준 높이기로

동물복지 기준 강화한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행복플러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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