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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지도·점검 강화 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다. 기후부가 16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 및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7일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17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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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불법소각 안돼!" 경기도, 합동점검으로 산불예방 총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5월 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단계별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3월에는 전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