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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구청 체제 도입으로 행정 분산…2026년 2월부터 본격 운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부터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한다. 시청에 집중돼 있던 행정 기능을 권역별로 분산시켜, 시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행정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체제 도입을 결정했다.
신설되는 구청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총 4곳이며, 지역 특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배치된다.
먼저 만세구청은 화성 서부 지역을 관할하며, 향남읍을 비롯해 우정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새솔동 등 10개 읍면동이 포함된다. 임시 청사는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마련되며, 시청 인근에는 출장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효행구청은 봉담읍을 중심으로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등 중북부 지역을 담당한다. 임시 청사는 봉담읍 분천리 51-1번지의 임차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병점구청은 병점1·2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등 동부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