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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실효성 높인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9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비상구 관련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대상과 절차, 포상금 지급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소화펌프 방치, 화재수신기·비상전원 차단, 방화문 훼손 등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포상금 지급 절차·방식을 명확화했으며, ▲ 월간 지급 건수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