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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제도가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9일부터 ▲1만~3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1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관리자의 기술 등급도 차등화된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6만㎡는 고급 이상, 1.5만~3만㎡는 중급 이상, 5000~1.5만㎡는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설비관리자 1명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