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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전 앵커 김성준, 어제의 지식인이 오늘은 몰카 도찰범으로 전락...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대중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맛 속을 몰래 찍다 주위의 다른 승객들에게 발각되자 남자는 도주를 시도했고, 찍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붙잡힌 남자는 김성준 전 SBS 앵커였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돼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SBS의 간판 앵커이자 보도국에서 뼈가 굵은 김성준 씨는 지하철 몰카 촬영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7일 SBS에 사직서를 냈으며 회사는 다음날 사표를 수리했다.

 

그가 진행하던 SBS러브FM(103.5㎒)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는 며칠동안 PD가 진행했지만, 결국 폐지됐다.

 

SBS 측은 8일 8시뉴스를 통해 "해당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됐다"며, "SBS의 전(前) 직원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전 앵커는 8일 일부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전 직장이 된 SBS에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도 조직원 모두에게 사죄드린다"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앞서 몰카 및 성추행 관련 뉴스를 진행하며 "피해자들은 잊지 못할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나"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도찰 혐의로 체포되어 지금까지 언론인으로서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다.

 

김성준 씨는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의 정치학 석사 출신으로 SBS 보도본부장과 보도국 논술위원을 거쳐 SBS의 간판인 8시뉴스의 앵커로 4년 넘게 활동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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