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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 덜고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기존 0세 아동가정 월 70만 원, 1세 아동가정 월 35만 원에서 약 42% 인상된 금액이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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