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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반려견에 대한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동물등록은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장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또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참여 병원(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참여 병원 명단 확인)에서는 소유자가 마리당 1만 원을 부담하여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는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및 분실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031-980-5564)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 중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공원, 주택 산책로 등 반려동물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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