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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와 주민이 반대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허가신청 경기도의 반려로 설립 불가 확정

이상일 시장, “지역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향후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수립”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용인특례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선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심층 검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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