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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예방 교육 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 의무화 ▲실태조사 규정 분리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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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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