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장안구, 장안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8월 26일부터 1년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1년간 장안구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도시지역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 매수 시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안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보타닉가든 화성' 연계 시민정원 프로젝트...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 모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의 참여자를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은 동탄여울공원 내 지정된 정원 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해 팀 단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참여형 정원문화 사업이다. 정원의 규모는 9~12㎡로, 관내 도시공원의 핵심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의 지향점을 일상생활권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참여 대상은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4~10인 규모의 팀 또는 단체로, 가족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화성시민뿐 아니라 시와 연고가 있는 학생·직장인·기업·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는 초화류, 식재 도구 등 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 자재가 제공되며 팀 이름이 붙여진 정원에서 1년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시민참여 기반 운영 구조와도 연결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또는 네이버 QR코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팀은 내년 초 사전 설명회와 정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