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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개별조례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사회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제시 ▲수원시장의 책무 규정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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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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