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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치법규 19건 정비

제283회 임시회서 의원 발의 조례 19건 처리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주도로 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1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9일 개회해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를 운영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19건이다. 이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신경원 의원 5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의 자치입법 목적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집행부 제출 안건 가운데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특히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부분은 안건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회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신금자․이훈미 의원)했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해서는 공무원 보호 조치가 시민 불편․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신금자․이혜승 의원)했다.

 

이어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앞서 시의회에서 2년 위탁 동의를 받고, 실제로는 3년 계약을 한 행정의 과오를 시의회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해 의회에 추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신금자․이훈미․이혜승 의원)한 후 위탁 기간 1년 연장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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