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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지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확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그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던 동지역 거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 복지 향상과 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한 행정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이천시에 “동지역 거주 농업인도 읍·면 지역 농업인과 동일한 영농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이천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적용 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동지역 중에서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인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해당 지역 농업인은 건강보험료의 최대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대 6개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농업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명 산업이며, 농업인에 대한 복지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지원 확대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을 존중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 지역은 갈산동, 송정동, 안흥동, 진리동, 고담동, 단월동, 대포동, 장록동, 율현동, 증일동, 사음동 등이며, 해당 지역 거주 농업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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