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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5년 9월 30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25호와 공동주택 1,276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징수과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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