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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온라인 환경교육영상 제공

주요 환경법 위반사례 보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제도 신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개편된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기술인의 업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김포시에서 매년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을 개편·제작하여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인 소규모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가 의무적으로 부착됨에 따라, 측정기기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제도’ 영상도 새로 제작했다.

 

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은 ▲환경기술지원사업 등 환경시책소개 ▲환경기술인 법정·자체교육 ▲환경배출업소 점검 및 위반사례, 운영일지 작성방법 ▲달라진 환경법령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폐기물 분야 ▲사물인터넷 부착기기 운영제도 등 총 7편의 영상으로, 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은 물론 사업주와 종사자들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영상은 분야별로 나누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환경업체에서 수시로 온라인 시청을 통해 배출시설의 적절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

 

교육 영상은 김포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 – 환경·해양하천 – 환경정책 – 환경교육(자체교육-온라인강의)' 탭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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