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만 9, 10세 월경 겪는 청소년 위한 월경용품 지원 고려해야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만 11세~18세만 지원 대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 이어왔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성조숙증 증가에 따라 월경을 시작한 만 9세, 10세 여성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조숙증 증상을 겪는 여성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청소년의 월경 시작 연령이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언급한 뒤, “성조숙증 문제랑 연계해서 월경을 시작한 만9, 10세 여성청소년도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약 10만 명에서 2023년 18만 명 이상으로 4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성조숙증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성조숙증의 주요 특징이 이른 월경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인 만11~12세보다 더 이른 만9세, 10세에 월경을 시작하는 여성청소년이 많아졌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평균보다 이른 나이에 월경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월경을 겪는 다른 여성청소년이 받는 월경용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라면서 “재정문제로 만9,10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이 어렵다면 조기 초경을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조기 초경을 겪는 아이를 위한 지원 방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만9세, 10세 아이들 중 월경을 하는 아이들은 성평등가족부의 사업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라며 현행 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인정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편지원 확대는 어렵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광석 국장의 답변을 들은 유호준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월경용품을 지원한다면서, 막상 만9세, 10세 여성청소년은 지원 대상이 아닌 상황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현재 만9~10세 아이들 중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 예산 추계를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경기도가 만9~10세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의 규모를 확인하고 지원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생리’를 ‘월경’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접수한 사실을 밝히며 “월경을 월경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생리’, ‘대자연’, ‘마법’ 등의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적확하지 않은 용어로 포장되고 있다”라며 현행 조례를 설명한 뒤, “‘월경’을 ‘월경’으로 호명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권, 월경권 보장을 위한 시작”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적확한 표현인 ‘월경’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월경 공공성 보장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평택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사업 연중 실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 예방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기(행복GPS) 제공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 △치매 체크 배회감지 서비스가 있으며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인식표는 대상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류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실종 후 발견 시 경찰청에서 고유번호를 조회하면 실종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배회감지기(행복GPS)는 손목시계 형태로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에게 무상 보급되며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긴급 알람이 울리는 ‘안심존’ 기능을 갖추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종 예방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