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따른 회계 보고 권한 미행사 지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 사용에 대해 사립학교의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 있게 교육지원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사립학교들의 회계·예산 관리·감독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기반으로 정기 회계 감사 및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해 엄중히 검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 행정의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평택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사업 연중 실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 예방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기(행복GPS) 제공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 △치매 체크 배회감지 서비스가 있으며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인식표는 대상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류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실종 후 발견 시 경찰청에서 고유번호를 조회하면 실종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배회감지기(행복GPS)는 손목시계 형태로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에게 무상 보급되며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긴급 알람이 울리는 ‘안심존’ 기능을 갖추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종 예방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