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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병민 의원은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 불법 옥외광고 정비 용역 업체 선정 시 실질적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를 확장 및 가각정리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인구·기흥구 건설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추진실적 관리 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향후 보행환경 정비 시 사업 목적에 맞는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별 특성 및 지역 수요를 고려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 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고기로139번길 일대 도시계획도로 결정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수지구 도시건축과에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주변 환경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며 김윤선 위원장은 “각 구청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동절기 제설 대응에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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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을 위해 중소형 반려견 전용 공간, 반려견 간이놀이터인 ‘해맑개’를 24일 새로이 개장했다. ‘해맑개’는 ‘해맑은 개들의 놀이터’라는 뜻으로,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이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 명칭이다. 이번에 조성된 ‘해맑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내 약 270㎡ 규모로 반려견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란색 울타리로 꾸며졌으며, 동물 등록을 완료한 체고 40㎝ 미만의 중·소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시나 광장 내 대규모 행사시에는 안전을 위해 임시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입장은 반려동물확인증(QR)을 스캔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무인 운영 방식으로 관리된다. 1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시설과 운영 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해맑개’는 도민과 반려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라며 “경기평화광장을 도민 친화형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