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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반기 직원 법무교육 실시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여주시 행정의 사각지대 특강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는 지난 2일, 시 소속 직원들의 자치법규 등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 박사를 초빙해,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여주시 행정의 사각지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위수탁협약서나 의회 동의안, 위탁·대행 등 행정권 변경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법령체계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법령, 조례,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의 유기적 관계 정립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행정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해석해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실무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자치법규에 의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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