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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무분별한 촬영·소음·유해 행위로부터 시민 보호·공공질서·안전 강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ㆍ2ㆍ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광장을 무대로 무분별한 촬영,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 통행 방해, 시설 훼손 등을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장 주변에 휴대전화 거치대를 설치하고 장시간 ‘막장 기행 방송’을 촬영·송출하는 행태가 반복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휴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장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소음·통행 방해·유해 행위 등 금지행위 ▲시설 훼손 방지 규정 ▲위반 시 광장 사용 허가·신고 수리의 제한 또는 변경·취소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광장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촬영과 유해 행위로 인해 그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 본래의 역할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장에서 발생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강화되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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