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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법무교육을 통한 체계적 법무행정 구축 도모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도시공사는 12월 15일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공사 직원들의 준법정신 향상 및 법률 역량 증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공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준법의식은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법무 교육은 공사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 직원들의 법률 역량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교육은 △임금의 구조와 체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쟁점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정 노동 종사자 법률 핵심 내용 △감정노동 종사자 사례 분석 및 단계별 대응 방안 등으로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직원들은 “임금 체계 및 산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감정노동 발생 상황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공기업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더욱 높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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