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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방음시설 도로점용허가 근거 마련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확화 … 노후 주거지 정비 걸림돌 해소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음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환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고속도로 소음과 공항 고도제한이라는 이중 규제 속에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인 만큼, 제도가 그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방음시설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허가 단계에서 교통 안전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체계 속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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