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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뽑아주세요

1월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 등 전 국민 대상 투표 진행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과 소통24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투표 대상은 ▲외팔보(캔틸레버) 인도교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제도화 ▲구성적환장 개선 사업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연결 허가 조기 승인 ▲환경기초시설에 연구개발(R&D)‧민관협치로 부가 수익 창출 ▲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공급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제작 ▲테마파크 다회용 컵 도입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협의체 ▲용인시 국민신문고 개설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시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배율 유지 ▲층수 대신 높이 기준으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개선 ▲방치된 향토문화유적 ‘세심정’ 복원 ▲위기 청년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연계 ▲방치된 독정교 하부 공간을 시민 공간으로 조성 등 15건이다.

 

투표 기간은 26일부터 2월 6일까지다.

 

투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적극행정 사례 9건을 시 적극행정위원회 올리고,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 공무원에겐 최고 등급의 성과급 등이 부여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수한 정책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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