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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성실 납부한 시민에 혜택… 인천시 성실납세자 1천 명 선정

시민 10년 무체납 납세자 대상 금융·의료·세무 혜택 제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된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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