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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2. 3.부터 인천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인천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 5.) 또는 30일(5. 4.)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과(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사무소․선거사무관계자 신고), 지도과(선거운동, 정치자금수입․지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선거여론조사) 또는 홍보과(후원회등록)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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