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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필요성 역설

5분 발언서“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회생법원 반드시 필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이자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생법원은 단순히 기업과 개인의 파산을 다루는 법원을 넘어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시민과 기업이 적시에 회생의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위해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수원, 부산 등이며, 오는 3월에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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