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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의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심사·의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의결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가 가능해져 성남시 차원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재상정된 안건이다. 조례안에는 ▲안심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실태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등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11월 11일 발표한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등 국가적 대응 흐름에 맞춰 성남도 아이들의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이념이나 정쟁에 휘둘릴 주제가 아니다”라며 조례안 심사 중 벌어진 논쟁에 대하여“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정당을 떠나 모두 같은 마음이며, 다만 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이 있지않을까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월요일에 개회될 30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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