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울산 동구청이 철거에 나섰다면, 성남시가 못 할 이유는 없다”라며 “성남시는 즉각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정·중원·분당 3개 구청이 협의해 성남시 전역에 게시된 해당 현수막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여부가 명확해진 사안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