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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AI 당직민원 시스템’ 도입 조례 최종 통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는 야간·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취지에 맞춰 AI 기반 당직 민원 대응 체계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시민 불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대응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당직근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월간 민원전화의 84%를 처리, 당직 예산도 93% 절감하는 등 행정 효율 향상과 예산 절감의 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며 “성남시 역시 선도적으로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 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는 향후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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