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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사활 걸었다…“최적지는 연수”

법원조직법 소위 통과로 입지 선정 ‘본격화’… 연수구, 압도적 타당성 강점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수구가 인천 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 고삐를 당기고 나선 것이다.

 

◆ “지역 안배 아닌 실효성이 핵심”… 전문법원으로서의 정체성 강조

 

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이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닌,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도전장을 냈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 및 중재 기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넘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도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특히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강력한 경제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발생(항만)과 해결(국제 비즈니스 지구)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논리다.

 

◆ ‘육·해·공’ 완벽한 접근성, 해외 당사자 사로잡을 최적의 환경

 

육지와 해상, 공항 교통 인프라 등 촘촘한 교통망은 구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핵심 강점이다.

 

해사법원의 주된 이용객은 국내외 선주와 보험사, 대리인 등인데, 연수구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독보적인 접근성을 자랑한다.

 

이에 따라 해외 당사자들이 입국 후 신속하게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이는 국제분쟁 해결 센터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 KTX(송도역)와 GTX-B(청학역, 인천대입구역)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의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 타운과의 물리적 거리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송도 내 최고급 숙박 시설과 컨벤션 인프라는 장기 체류가 잦은 국제 재판 당사자들에게 최상의 거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 국제기구와 관계 기관의 ‘클러스터’ 시너지 극대화

 

연수구는 이미 ‘준비된 도시’라는 점도 뛰어난 경쟁력 중 하나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를 필두로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 해사 및 국제 업무와 직결된 국가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해사법원이 연수구에 둥지를 틀 경우,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제 해사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44만 연수구민과 함께 ‘유치전’…“연수의 미래 100년 설계”

 

연수구는 이번 유치 활동을 44만 연수구민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온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SNS를 통해 해사법원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의 연수구 유치는 우리 지역이 글로벌 해양·국제분쟁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최적지는 단연 연수구다. 44만 구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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