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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적재조사 통지서 모바일 발송 시행

국토부 사업 신청 통해 도입 기반 마련, 예산 절감과 수신 확인 편의성 대폭 향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가 지적재조사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토지 경계도)에 등록된 경계‧면적 정보를 조사해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통지서 모바일 발송’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던 각종 통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 하는 서비스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의 시행으로 기존 우편 발송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연간 우편 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하는 한편 종이 사용량을 줄여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수신이 가능해 발송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담당 공무원이 수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원본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으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수신 부인 방지’ 기능도 포함돼 보안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

 

특히, 지적재조사시스템인 ‘바른땅’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모듈을 직접 연계해 별도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다.

 

다만, 시에서는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우편 고지 방식도 병행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사업 참여를 통해 지적재조사 모바일 발송 서비스의 도입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스마트 지적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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