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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위기 노인 발굴·사례관리·긴급지원 체계화…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적극 발굴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담·교육·편의 제공 등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목표와 방향, 교육·홍보, 재원 조달과 운용,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립·지원·운영 및 평가 등 추진 과제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도 폭넓게 규정했다. 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포함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부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해, 도움이 시급한 어르신에게 지원이 먼저 닿도록 했다.

 

서비스 내용은 ‘위기 대응’에 방점을 뒀다. 조례는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과 사례관리, 정보통신 기반의 일상생활 안전 지원, 노인 상담·정보 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신적 위기 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 상황에는 권리보호와 긴급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게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책임성과 현장 운영의 신뢰를 높이고,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김운봉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설 밖’에서 버티는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지역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조례로 발굴부터 사례관리, 긴급지원까지 지원 체계가 분명해진 만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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