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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후원 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장 기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기본계획에는 후원자 발굴과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홍보,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과제가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교육·홍보, 협력망 조성,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 확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후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근거도 함께 두어 후원자와 문화예술 현장을 잇는 연결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과 후원 사업 등에 대해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가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문화예술단체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후원 참여와 후원사업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참여 동기를 확장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예술후원은 ‘지원’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지역 문화의 동반자가 되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용인에 후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을 열고, 창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키워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의 품격을 누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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