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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 허가한다

신규 대행업체에 참여 기회 제공해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신규 허가한다.

 

신규 대행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대행업체 선정 방식은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 적격심사 방식은 신규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평가 점수에 따라 ‘협상 적격’으로 분류되면 신규 업체도 협상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13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신규 대행업체 진입은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

 

수원시는 2월 23일 신규 허가 모집 공고를 하고, 3월 31일까지 신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수원시 혁신민원과(수원시청 본관 1층)를 방문해 허가 신청서, 시설·장비 명세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요건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수원시 내)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 보유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4.5t 이상) 1대 이상 보유 등이다.

 

수원시는 허가 요건을 갖춘 모든 신규 업체에 4월 20일까지 적정 통보를 한다. 적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 요건을 갖춰 6월 26일까지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수원시는 현지조사 후 허가증을 교부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신규·기존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기술능력,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은 9월 말까지 진행된다. 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체계를 개편해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겠다”며 “공정한 경쟁구조 도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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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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